30일 안에 신고해요
온라인이나 시·군·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기- 대상
- 동물등록을 한 강아지 (2개월 이상)
- 기한
- 떠난 날부터 30일 안
- 과태료
-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(동물보호법)
- 신고처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· 정부24 · 시·군·구청
강아지가 아닌 다른 동물을 등록했다면,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 방법을 시·군·구청에 확인해 보세요.
온라인이나 시·군·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기강아지가 아닌 다른 동물을 등록했다면,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 방법을 시·군·구청에 확인해 보세요.